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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세테크 준비

 회사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가계산결과 약 22만원정도를 토해낼 예정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세테크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실행을 제대로 하지않아 이번에는 꼭 실행하려고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메모용으로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노력으로 주택청약통장에  연간 240만원을 납부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액이 7천을 넘어갈꺼로 예상되어 주택청약통장의 세액공제조건이 되지않아 세테크를 위한 다른준비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irp,isa에 대해 유튜브,검색을 통해 얻었습니다.

 

1. 연금저축

22년까지는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23년도부터 한도가 증액되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올 한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부하게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세액공제받게됩니다.

 

 제 기준 600만원 X 13.2% = 79.2만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2. irp

 22년까지 연금저축+irp 의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이였지만 200만원 증액되어 총 9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저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할 계획으로 남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률과 조건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제 기준 300만원 X 13.2% = 39.6만원

 

 

중간정리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매년 900만원을 입금하고 세액공제를 79.2+39.6=118.8만원을 돌려받게됩니다. 참고로 이 소득공제를 받은 900만원들을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하게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16.5%의 세금을 토해야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경우 크게 상관없지만 그이상인경우 13.2%를 공제받고 16.5%를 토해야하니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일이라는게 어찌될지 모르니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생각할수있게되는데 irp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전액 해지를 해야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통합한도 900만원중 연금저축에 최대한 넣는 이유입니다. 

 

3. isa

 isa는 사실 소득공제효과는 아주 미미하지만 어차피 주식을 굴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수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2천만원을 입금할수있으며 원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가 유지되는 동안 입금하여 운용하는동안의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않다가 최소 3년후 만기때 수익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촌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초과된 부분은 일반계좌였다면 15.4% 세금을 냈겠지만 isa는 9.9% 분리과세를 납부하면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링크를 누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할수있습니다.

 그리고 3년후 만기때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게되면 최대 3천만원의 10% 즉 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제 기준 300만원 X 1.32% = 39.6만원(3년마다)

 

 ☆isa 만기해지후 연금저축계좌에 3천만원 입금한다음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2700만원에 대해서는 세제불이익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하며 다시 가입하는 isa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할수있습니다.

 

 

결론 

 isa 소득공제를 3으로 나누어 1년마다 묶이는 금액 100만원 환급받는 세금 13.2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마다 묶이는 금액 1000만원

1년마다 환급받는 금액 132만원

 

으로 계산할수있으며 이밖에 연금저축,irp를 통하여 과세이연및 노후대책효과를 볼수도있습니다.

 

 

추가

 

 연금저축과 irp는 단일 주식거래는 불가능하며 펀드 or ETF상품만 거래가능하며 레버리지 ETF는 제외됩니다. isa는 제한없이 국내에서 거래할수있는 모든 상품을 거래할수있습니다. 일반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isa에 모두 옮기고 일반계좌는 해외주식거래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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